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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구단509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2. 4. 19:2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23. 전항 기재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10점에 2016. 1. 20.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을 합산하여 누산점수 140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에 규정된 처분기준 감경사유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점, 원고가 주차해놓은 차를 잠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높지 않은 점, 인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일한 재산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