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147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0,296원과 그중 14,594,385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0,296원과 그중 14,594,385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