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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91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3. 12. 13. D공사로부터, 위 공사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북 F’ 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완료한 주택단지 중 G 블록 대 31,891㎡ 및 H 블록 대 44,6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는 B과 C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4. 3.경 피고로부터 G 블록에서 457세대, H 블록에서 634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하고, 위 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와 상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2015. 9. 15. 및 같은 해 11. 5. 각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만 발부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1호인지 또는 제3호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마. 원고는 2015. 9. 15.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