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05 경 삼척시 봉 황로 9-35에 있는 대우 식당 앞 도로부터 삼척시 엑스포로 54에 있는 죽서 뚜 구리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