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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49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3층 440.8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5.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1. 11. 5.부터 2014. 11. 5.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공용관리비 월 5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무렵 상대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 갱신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2회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5. 이후 원고에게 차임과 공용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2016. 6. 6.부터 2017. 11. 2.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