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9 세) 와 피해자 G( 여, 51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손바닥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과 병명 용어)
1.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증인들 (E, H, I) 이 만취와 현장 부재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목격하지 못하여 서로 진술이 일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E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들의 신체에 미필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