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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6:2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에 있는 D고시텔 앞 노상에서 D고시텔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40경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D고시텔 543호 피고인 거주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D고시텔 522호 피해자 거주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자 D고시텔 출입구 앞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522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D고시텔 522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