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6. 11. 30. 20,000,000원, 2006. 12. 1. 20,000,000원, 2006. 12. 2.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송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6. 10. 4.부터 2006. 10. 7.까지 4회에 걸쳐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송금액이 원고가 변제기 및 이자 정함 없이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송금액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07. 5. 10. 20,000,000원, 2007. 8. 7.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2. 26.부터 2009. 8. 31.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훨씬 많아 결국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미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