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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359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403,184원 및 그 중 49,997,75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