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359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403,184원 및 그 중 49,997,75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403,184원 및 그 중 49,997,75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