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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2고정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 07:10경 충북 음성군 C 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가 전에 폭행당한 것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