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20구단69161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의 모(母)이다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2의 부(父)인 C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 내지 3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C에 대하여만)에 따라 소취하 간주되었다. .

나. 원고1은 2015. 4.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6. 12.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원고2는 2015. 1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12. 21.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8. 1. 1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몽골에서 2012년경 D에 입교하였고, 이를 이유로 D 반대 세력인 ‘E’ 사람들이 원고1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원고1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하였으나, 자국 정부로부터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