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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후25 판결

[특허무효][집25(2)행,1;공1977.6.15.(562) 10088]

판시사항

구 특허법 하에서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판결요지

구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 동법 제422조 1항 1호 위반의 사유로 재심청구가 있고 동재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이유 있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소심판의 심결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도오다구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1974년 항고심판 제33호 제245호 제247호)에 항고심판관의 직을 떠난 남두용이 그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구특허법 제1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1호 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준용규정이 없는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는 위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고심판의 심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본건 제3925호 특허는 구특허법 제5조 2항 2호 에 해당하여 동법 제2조 에 위배하여 특허된 것으로서 동법 제61조 1항 1호 에 의하여 무효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함이 없이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였다고 아니할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