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전 760㎡ 중 220㎡ 상당의 경사면을 약 2미터 절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장 등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형질변경한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3. 8. 16. 11:13경(1차 시정명령), 2013. 10. 8. 13:44경(2차 시정명령) 총 2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보충진술서,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