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전 760㎡ 중 220㎡ 상당의 경사면을 약 2미터 절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장 등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형질변경한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3. 8. 16. 11:13경(1차 시정명령), 2013. 10. 8. 13:44경(2차 시정명령) 총 2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보충진술서,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