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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89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경 부산 감천항 인근에 있는 C 냉동창고에서, 피고인과 꽃게잡이 선주인 피해자 D가 협상한 꽃게가격에 따라 피해자의 꽃게를 피고인이 대신 팔아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705,000원 상당의 꽃게 3,447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꽃게를 보관하던 중 2010. 10. 12.경 대구 수성구 E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동업자인 F에 대한 채무 5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꽃게 3,447박스를 F에게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F에게 이 사건 꽃게를 담보로 제공하되 그로부터 그 꽃게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꽃게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F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 꽃게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F의 요구대로 ‘이 사건 꽃게를 피고인 자신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꽃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전에 위 꽃게를 F에게 인도할 때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이 2010. 10. 3.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F가 꽃게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그 대출을 받아서 꽃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 D가 이 사건 꽃게를 F에게 양도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