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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6가단14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1. 27.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7.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