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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1고단24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E병원 신경외과 2과장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F(여, 24세)이 2010. 8. 12. 07:15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오자,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이라 함)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으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실시하여 뇌압을 낮추는 시술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한편, 위 개두술 등의 시술 전 기도확보 및 마취를 위하여 부득이 기관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기도주변에 위치한 연조직, 미주신경, 경정맥, 경동맥과 같은 주요혈관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응급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관내삽관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기관절개를 할 경우에는 출혈을 최소화함으로써 계획한 개두술 등 수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번갈아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문을 찾지 못하여 이를 실패하자, 기관절개 및 튜브삽입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기관지 연조직 손상 등을 입게 하여 대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와 같이 발생한 대량출혈에 따른 지혈작업 등으로 40여 분간 수술을 지체하게 하여 같은 날 09:30경에서야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