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58, 남부정류장 앞 도로를 왜관역 쪽에서 남부정류장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63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조수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족부 2, 3, 4, 5 중족골의 다발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