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8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4.~ 2014. 4.분 임금 합계 12,700,000원 및 퇴직금 차액분 1,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