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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6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1.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원고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후, 2012.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제출된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5. 7.부터는 거의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만남을 가졌으며, 피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10, 11, 14, 15,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C의 애정표현과 성관계가 일방적인 것이어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애정표현을 하며, 피고가 C의 구애에 응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과 성행위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