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4:4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을 이용하여 그 곳 주차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꺼낸 후 ‘C’ 술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장에 보관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양주 ‘글렌피딕 12년산’ 1병, ‘글렌피딕 15년산’ 1병, ‘글렌피딕 18년산’ 1병, ‘멕켈란 12년산’ 1병, ‘멕켈란 15년산’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 ‘발렌타인 30년산’ 1병, ‘발렌타인 21년산’ 1병 등 양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일했던 술집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