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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9가단100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D 잡종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E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5. 12. 2.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2017. 5. 26.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F’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그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적합한 이전 장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폐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업 이전 장소 제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