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밑에서부터 제6행의 “기우에 불과하다.”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기우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는 2000. 3.경 이 사건 신청지가 산사태 위험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토사채취 허가를 해준 적이 있는데,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제6면 제1행의 증거 기재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9면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0. 3. 30. E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21,663㎡에 관하여 토사채취 허가를 해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성토를 위해 일시적으로(2000. 3. 30.부터 2000. 10. 30.까지) 허가를 했던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산사태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2003. 4. 1. 토사채취완료지 적지복구가 준공되어 현재 산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2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