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위인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아파트 1205동 1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E 및 그 가족들과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 채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주십쇼. 왜 문을 안열어 주십니까. 왜 애를 안보여줘.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 안 주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D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와 그 딸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안 냉장고 있는 곳까지 들어와서 ‘애가 없네’라고 하고는 다시 나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당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H, 그리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처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어긋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