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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 영업용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앞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5-2 강서구청사거리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택시비를 깎아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됐냐 잘 먹고 잘 살아라”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