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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건물 3층에서 면적 268.82㎡ 규모의 ‘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9.경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B을 일당 100,000씩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9. 17:4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경품 1장 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면적 268.82㎡ 규모의 'D게임랜드'에서 ‘초한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틀린 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3장의 주어진 카드 중 1장의 틀린 그림을 찾아내어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