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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7. 00:05경 C 택시를 타고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를 찾아갔다가, 이에 택시 요금을 주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F(37세, 남), 경사 G(38세, 남) 등 경찰관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도로에 뛰어들고, 고함을 지르고, 노상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가 이를 말리는 경위 F(37세, 남)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경사 G(38세, 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및 카메라 촬영 동영상 CD 첨부), 파출소 CCTV 동영상 CD, 카메라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목격자인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차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영상도 이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