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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8: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필로폰 약 8.61그램을 투명 비닐봉투 2개(각각 약 4.41그램, 약 3.58그램) 및 흰 종이(약 0.62그램)에 나눠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