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 20:30경 강원 철원군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21:3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사망한 H를 보기 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37세)에 의하여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21:44경 위 ‘G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3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음주운전단속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철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온 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54세)이 교통사고 내용에 대하여 경사 M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사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상황, 피해사진 첨부)
1. I에 대한 진단서, K, L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L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