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2007.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