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5:10경 평택시 서정동 333-6 평택중앙동우체국 현금인출기 내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2번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은행거래를 하는 중 피해자 B가 잠시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이를 몇 번 조작을 하고는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현금인출기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