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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가단12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5. 14. 접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11년 이후 피고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모두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