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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7 2020가단204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9.부터 1999.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