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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C’란 상호의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자, 피해자 D(여, 47세)는 약 2년 전부터 피고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는 자, 피해자 E(여, 23세)은 피해자 D의 딸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5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에게 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E에게 ‘너희 엄마가 집에 올 때 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식탁에 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이다. 답 안하면 애 앞에서 내 몸에 칼질한다. 답해라. 애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답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 D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칼로 위협을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E이 집에 있음에도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총 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0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앞 I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J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살짝 찔러 위협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식칼을 붙잡자 식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자상 길이 약 2cm )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