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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3봉지) 2,954g(증 제1호), 종이박스 수하인 C 주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29. 우리나라 정부 초청 장학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부산 D대학교 한국어센터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항공편을 이용하여 화물로 탁송하는 대마를 국내에서 받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2,954g을 콩, 식품분말과 함께 섞어 종이박스에 숨겨 넣은 후, 발송자와 주소를 ‘E, LAGOS NIHERIA', 수취인과 주소를 ’F SASANGCU DUSAN ‘SASANGGU BUSAN’(사상구 부산)의 오기로 보인다. KOREA, RM NO 204'로 각 기재하여 터키항공 TK090 항공기편으로 화물로 선적하여 탁송하고, 위 화물은 2013. 3. 3. 20:5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2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발신내역상 무료통화내역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압수조서

1.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 친구인 G로부터 항공화물을 수령할 주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기숙사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대마 수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