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B 포터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같은 날 C 포터II 화물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신규등록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차적조회결과 상세화면,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