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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52』 피고인은 2014. 9. 27. 00:36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도로중간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5세)가 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왼쪽 무릎 부위를 강하게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및 왼쪽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710』 피고인은 2014. 9. 27. 00:34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