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1:48경 강원 철원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