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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영 2차 아파트에서 ‘ 늘 푸른 소아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마침 피해자 F 운전의 G 캡 티 바 승용차량이 위 교차로 부근 3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 여, 34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합계 3,380,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고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