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28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