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소(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4.경 원주지역 AY 상가 단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2005년경 사업부지 매입 후 S동 1동(이하 ‘이 사건 S동 건물’이라 한다)과 W동 8동으로 구성된 P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1. 17.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2. 16.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D은 아래 X호의 임차인이었다가 원고 조합의 전 조합원이자 전 소유자인 Y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순번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원주시 Z) 지분 소유권 취득일 소유자 1 AA AB호 84㎡ 1/40 2007. 5. 2. B 2 AC AD호 84㎡ 1/40 2007. 5. 2. C 주식회사 3 AE X호 84㎡ 1/40 2017. 7. 28. D 4 AF AG호 84㎡ 1/40 2007. 6. 15. E 5 AF AH호 84㎡ 1/40 2007. 5. 2. F 6 AF AI호 84㎡ 1/40 2009. 2. 23. F 7 AF AJ호 84㎡ 1/40 2007. 5. 2. G 8 AK AL호 84㎡ 1/40 2007. 5. 2. H 9 AM AN호 84㎡ 1/40 2008. 11. 19. I 10 AO AP호 84㎡ 1/40 2007. 5. 2. J 11 AM AQ호 84㎡ 1/40 2007. 5. 2. K 12 AK AR호 84㎡ 1/40 2007. 5. 2. L 13 AE AS호 84㎡ 1/40 2007. 5. 17. N 합자회사 14 AE AT호 84㎡ 1/40 2007. 5. 2. O 15 AO AU호 84㎡ 1/40 2007. 5. 2. M
다.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08~2009년경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Q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하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년경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5,296,968원(부가세 환급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