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302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1,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