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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30 2017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 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15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장수군 B에 있는 폭 3m 의 둑길을 서정한 우 농장 쪽에서 천천삼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둑길 옆에는 비탈진 경사면 아래 수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경운기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위 둑길을 이탈하여 비탈면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C(71 세) 을 같은 날 13: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장수군 장수읍 장 천로 274에 있는 장수 보건 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