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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와,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의 매입업자인 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한 후 다른 매입업자에게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1. 03:00경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E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2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0.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약 145대를 4,60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경 대구 남구 G병원 네거리 근처에서, H과 I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스마트폰 약 620대를 약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K, J, BB, BC, L, H,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판시 상습성 : 5개월여 기간 동안 7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