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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이하 불상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98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으나, 최종변론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법이 강화되어 이렇게 되었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훈방인데, 구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