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7055
위자료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2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