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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766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211,913원과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