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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0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C’, ‘D’,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등을 사고 파는 잔금을 받아 입금을 해주는 일인데,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된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일당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