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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54058

건물철거 및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리인인 F과 차임 잔금 1,4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4. 1. 10.까지, 나머지 900만 원은 2014년 3월경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잔금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을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2014. 1. 6.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버리는 바람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므로, 임대차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제1심 증인 F은, F과 피고 C이 차임 잔금 중 500만 원은 2013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900만 원은 2013년 2월 또는 3월 중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2013년 12월 말까지 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F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증언 내용과 같이 차임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12년 12월 말까지 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