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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8:55 경 경상 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도리 단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lZ JE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0 년, 2004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2015년 음주 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