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2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아 말이 잘못됐자나 틀린건 너야 병시나ㅠㅠ 나 잘한건 없는데 잘못도 없엉ㅋㅋ 넌 잘한것도 없고 잘못만 이짜너;; 책임전가라니 니가 입떠벌린 죄지ㅠㅠ 3자가 나랑 엮이지말래 ㅠㅠ 근데 그소린 니보단 내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글 C이한테 꼭 보여줘 니 잘쁨인가 뭔가ㅋㅋㅋ 내가 그래도 니 생각해서 니 바람피고 다녔단 소리 하나 안했는데 꼭 좀 이거 보여주라 말좀 해주게 ㅎㅎ C이 불쌍해ㅠㅠ 그런애랑 같이 살고,, 아 혹여나 바람안폈다고 지랄하진 마 니한테 직접 들은애가 몇 명이니ㅋㅋ꼽으면 전화해주라 국제전화로ㅋㅋㅋㅋ 가오 안살게 보이스톡하는건 아니지 ㅠ”라는 내용의 글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